엔카·보배드림·KB·케이카 공정위 지적에 '불공정 약관' 시정 (종합)

엔카·보배드림·KB·케이카 공정위 지적에 '불공정 약관' 시정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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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온라인 중고차 판매 플랫폼 엔카닷컴(엔카)·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KB캐피탈(KB차차차)·케이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정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지난 26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중 일부 불공정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이번 심사 및 시정은 최근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 성업하면서, 사업자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들이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면책조항 및 환불제한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하는 4개 플랫폼 업체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조항은 ▲약관 변경(보배네트워크·KB캐피탈) ▲면책(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 ▲보증 연장 상품 환불 제한(엔카닷컴·케이카) ▲서비스 이용 제한(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이용 계약 해지(KB캐피탈) ▲착오 취소(케이카) ▲부당한 재판 관할(보배네트워크)이다.

▲이용료 환불 제한과 쿠폰·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의 경우 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4개 업체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 시정 전에 네 개 사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한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4개 업체가 그동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했다고 간주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했더라도 제공 이후에는 회원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고객이 쿠폰으로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조항이라는 것.

보증 연장 상품 환불제한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엔카와 케이카가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해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당해도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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