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TV조선에 따르면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소환조사’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관들이 기자들의 취재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보도가 나간 6월 이후 공수처는 당시 현장을 다녀간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조사를 두고 황제 조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월 3일 <조선일보>는 TV조선에 따르면 닷새 뒤인 4월 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외부인이 방문한 시점과 동행자를 묻고 인상착의 또한 물었다고 전했다.
당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수처의 입장을 싣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TV조선에 따르면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6월에 두차례, 7월, 8월에 각각 한차례씩 추가 조회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횟수는 총 15건이라고 보도했다.
또 TV조선은 지난 8월 6일 공수처가 포렌식 담당 부서인 수사과 요청 공문을 통해 사회부장과 전현직 법조팀장, 현장 기자 등 최소 6명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은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 3부’와 ‘수사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에 따르면 “특정기간 중 통화 상대방들의 전체 번호를 받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