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 상장 또 늦춰질까?

금소법에 발목 잡힌 카카오페이, 상장 또 늦춰질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3 13: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카카오페이 IPO(기업공개)가 늦춰질 가능성이 보인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및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 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니라 투자 중개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에 의거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하지만, 현재 해당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 상품의 중개를 위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상장 청약일까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가 오는 10월 14일 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내달 5일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약일까지 증권신고서 정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회사가 이미 제도적으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황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또 한 차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또한 일정대로 IPO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악화 영향으로 공모주 청약 흥행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며“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풀이했다.

[사진제공 = 카카오페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