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찬성 요구”...KBS 현직 기자들, 의원들에 ‘문자폭탄’

“‘민주당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찬성 요구”...KBS 현직 기자들, 의원들에 ‘문자폭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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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2노조) 소속 현직 기자들이 다수의 국회 의원들에게 법안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대량 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KBS 노동조합(KBS 1노조)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장문의 문자를 하루에 200~300통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손을 대려는 못된 작태. ‘정후완타(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가 답입니다. 국민의 방송,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영방송. 의원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은 “현재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무차별 문자폭탄을 날려 노골적인 ‘입법 압박 갑질’을 하고 있는 KBS기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들”이라면서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KBS 현직 기자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자신들은 ‘입법 압박 갑질’을 하면서 뉴스에서는 연일 우리 사회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는 위선적 기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박찬욱 감사는 즉시 본사는 물론 해당 총국을 상대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27일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KBS·MBC·EBS 등 공영 방송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이었던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또한 운영위원회에는 특별다수제(5분의3 동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를 포함시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후견주의’(이사와 사장의 유착)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사장이나 이사진의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을 갖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2 이상이 만약 언론노조와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을 지닌 인사로 채워질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결국 정치적 후견주의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계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총국의 KBS 기자들로부터 ‘입법 찬성 요구’ 문자폭탄을 받았고 전화까지 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총국 소속의 기자들이 사실상 ‘갑’이다. 기자들의 갑질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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