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함이다.
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사칭 ▲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하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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