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서초, 강남 1채 보다 지방 2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보유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서초, 강남 1채 보다 지방 2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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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전국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줄고자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정부의 한시적인 보유세 동결 조치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는게 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재산세 대상은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재산세 특례세율까지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가령 지난달 23일 기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6억6700만원으로 작년 23억4000만원 보다 13.97%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1883만원만 부과된다. 이는 작년 보유세인 1792만원 보다 5.0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률이다.

만약 보유세 완화 없이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2538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조치로 작년보다 세금이 41.6%나 감소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모의 분석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이 올해 3억65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올해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과 특례세율까지 더해져 작년과 같은 38만10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급증하면서 오른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초구 1주택자 보다 지방 2주택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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