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문진석 의원, 아파트 주차장 내 민폐 주차 방지‘주차장 분쟁 해결 3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8.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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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주차 금지...민폐 주차 시 관리자가 행정조치 요청 가능

·문진석 의원,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주차 갈등 해소할 것”

▲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31일(월),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기준, 자가용(승용·승합차) 등록 대수가 약 1,930만대에 이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질서 위반에 대해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법적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송도 아파트 사건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방치되어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도로교통법 개정안)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개정안)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문진석 의원은 “불법·민폐 주차로 큰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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