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외고 폐지 법안 발의한 김부겸, 정작“딸은 두 달 뒤 외고 입학”

이양수 의원, 외고 폐지 법안 발의한 김부겸, 정작“딸은 두 달 뒤 외고 입학”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5.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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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

▲ 이양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18일 외고 폐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433)」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 도장이 마르기도 전인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에 후보자의 셋째 딸은 경기외고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고 등의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혁신형자율학교로 일원화하고, 과학.예술.체육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입학전형은 일반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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