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고정금리가 다 유리하진 않아...가산금리·한도 등 체크해야”

“금리 인상기 고정금리가 다 유리하진 않아...가산금리·한도 등 체크해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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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달까지 세 차례 인상하면서 올해 추가 인상을 예고해 조만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6%, 신용대출 5%대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6%로 높아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은행 대출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무조건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금리와 대출 한도 등 차주별 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지표 금리와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이뤄져 있다. 대출 이용 중에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지표 금리가 올랐다는 의미로 대출 계약 당시 정해진 가산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환 시점의 가산금리가 대출 체결 당시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다면 대환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가산금리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등의 영향에 따라 3%대로 올라온 상태다.

또한 은행들은 고정금리를 책정할 때 미리 오를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다. 다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0.2~0.3%p 정도로 좁혀져 있다. 이에 비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0.25%p 씩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산금리 등의 변수가 없는 경우라면 고정 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대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타 은행으로 대환할 경우와 대출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 1~1.2%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 권고에 따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많이 면제해주고 있어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조기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타 은행으로의 대환 시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대환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DSR에 적용받지 않지만 타 은행으로 대환하는 것은 기존 대출 상환에 이은 신규 대출로 DSR 적용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시기이므로 한도에 관해서도 확인 후 대환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며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져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의 차주에 대해 DSR40%가 적용되고 이어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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