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정당법위반 혐의‥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되나

배임횡령·정당법위반 혐의‥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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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현재 회기 중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런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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