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징계 패소...후속 금융사CEO 제재에 영향 불가피

금감원, 손태승 징계 패소...후속 금융사CEO 제재에 영향 불가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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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이 패소했다. 이에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취소되고 다른 금융사 고위 임원들의 징계 및 관련 소송에도 이번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금감원의 제재 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 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면서 “(금감원)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 규정을 부실하게 만든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는 9월 초 재개 예정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 등 환매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로 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6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사 CEO에게 내린 징계 상당수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3월 옵티머스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우리은행 손 회장이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금감원이 하나은행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의 금융사 CEO 제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금융사 CEO들의 법정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관련한 판결 결과로 인해 금융사 제재의 힘을 잃으면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사모펀드 제재 안건 진행에 대해) DLF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재 일정이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의 수장이 바뀌면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문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밝힌 바 금감원의 향후 금융사에 대한 제재 기조와 제도 개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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