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매각 방식 이달 내 결정...희망퇴직 불가피할듯

한국씨티은행, 매각 방식 이달 내 결정...희망퇴직 불가피할듯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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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이달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여전히 통매각 이외의 매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던지 희망퇴직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위로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내 출구 전략의 윤곽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인수 희망자들의 실사가 끝나고 입찰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구 전략이 구체화되는 대로 이어서 희망퇴직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은행은 이달 내에 통매각, 부문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출구전략을 택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씨티은행 노조는 통매각 외 방안에는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노조는 통매각(전체매각)을 희망하고 있다.

앞서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11일 “씨티은행의 성급한 매각 또는 청산이 아닌 안정적인 인수처를 찾아 직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등을 담보한 전체 매각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희망서를 낸 금융사들 모두가 전체 직원의 고용 승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씨티은행의 매각이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희망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가더라도 희망퇴직을 받아 인력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 모두 희망퇴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위로금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에 대한 특별퇴직금 기준을 지난 2014년으로 보고 근속연수에 따라 3년~5년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5년을 기준으로 최대 7년치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에서는 5년 이상의 특별퇴직금은 ‘너무 많다’는 입장이지만 외국계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정해진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사측은 비용부담이 크더라도 직원들의 요구에 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2014년의 경우에도 시중 은행이 최대 3년치 임금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하는 데 비해 씨티은행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최대 5년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해 650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희망퇴직이지만 현재는 수익성의 악화로 철수를 진행하는 만큼 노사간의 의견 차가 클 수 있다고도 보여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통매각이 어려워지면 노 측은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사측은 이를 달래기 위해 위로금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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