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기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 기자명 박지성
  • 입력 2020.02.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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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대상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곳은 전남지역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이며, 재지정된 곳은 전남지역의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전북지역의 김제지평선일반,정읍첨단산단, 그리고 강원지역의 북평국가산단,북평일반산단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지성 js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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