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법안 전격 합의...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지휘부 '집단 사퇴'

여야 '검수완박' 법안 전격 합의...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지휘부 '집단 사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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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 중재안을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다. '부패'와 '경제' 수사권은 남긴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키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임기를 지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재안 역시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정리되면서 김 총장이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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