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상자산감독 면책요구 ‘과도한 우려’...거래소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

은행의 가상자산감독 면책요구 ‘과도한 우려’...거래소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08 13: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과 관련해 ‘면책요건’을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7일 오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최근 가장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의 키를 가진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특금법에 있는 기준대로 한다면 은행이 면책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고의 귀책사유가 거래소에 있으면 은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이후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연루되면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면책기준 요청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위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단 4곳뿐으로 이대로 시중 은행들이 실명계좌 제휴를 거부하면 사실상 나머지 거래소들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자칫 실명계좌를 취득한 4개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어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한영 회장은 “특금법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지 특정 몇몇 사업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