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 법」 제정안 2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규정을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스마트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포츠클럽 법은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 및 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정책이 첨단화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스포츠클럽 법」 제정안은 2016년 전문체육을 소관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소관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전문체육은 생활체육의 기반 위에서 발전하고,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되는 등 국민들이 스포츠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