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위한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원 넘게 올라

세입자 위한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원 넘게 올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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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 된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억원이 안 됐으나 1년만에 6억3000만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원(4억6354만→4억9922만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억4902만원이었는데 올해 3월 6억원대를 넘겼다. 10년 사이에 두배 이상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서울의 전셋값은 강남3구가 가장 많이 오르면서 주도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그중 강남구가 제일 비싼 지역으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 상승했다.

뒤를 이어 서초구(10억7831만원)와 송파구(8억1852만원)는 각각 2억4390만원, 1억9576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4구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에 노원구는 1억1756만원, 도봉구는 1억2154만원, 금천구는 1억436만원, 중랑구는 9866만원 상승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작년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깝게(9645만원)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오름세가 가팔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급물량이 줄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오히려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법이 오히려 공급량을 줄였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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