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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