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임명 전 5개월 가량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김오수 검찰총장, 총장 임명 전 5개월 가량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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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총장 임명 전까지 약 5개월 가량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성남시 자료를 입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돼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아울러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 조로 1308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때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다”며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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