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경찰 등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교육

법무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경찰 등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교육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4.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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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합동교육(집합 5회, 온라인 2회)

▲ <이미지출처 : 법무부>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4월27일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집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되어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안전하고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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