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김만배 ‘7개 독소조항’열거하며 “이재명 지시 따른 것”

대장동 관련, 김만배 ‘7개 독소조항’열거하며 “이재명 지시 따른 것”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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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했는데, 김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與“ 독소조항 7개,독소조항 아닌 이익환수조항”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김 씨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독소조항 7개’에 대해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에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김만배 씨의 주장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측에선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힘 “7개 독소조항, 이재명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라는 증언”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며 “김만배 측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대변인은 김만배 씨가 언급한 ‘7개 독소조항’에 대해 열거하며 논평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만배 측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꼬리라는 사실상의 자백일 것”이라고 밝히며 “기가 막힌 것은 공판 직후 언론보도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정정보도 요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나온 ‘독소조항 7개’는 ‘이익 환수 조항’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는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이재명 후보 입맛대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 그리고 언론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고 보도지침”이라고 했다.

원 대변인은 민주당과 김만배 씨의 약간 다른주장에 ‘특검’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무엇이 틀린 사실관계이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인가? 공판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춘 진술”이라며 “피고 측이 ‘이재명 지시’라 했고,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했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틀렸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은 채 미진한 기소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불로 덮는다고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장동 공판 보도에서 ‘이재명’이란 이름 자체를 안 나오게 할 작정인가?”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언론을 겁박해도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엔 김만배·유동규씨를 비롯해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 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법조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만배·남욱·정민용씨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유동규씨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유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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