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1042건 세무조사

청주시,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1042건 세무조사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1.07.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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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경.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는 7~8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테마별 세무조사의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산업단지 감면받은 부동산 1042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해 매각 여부 확인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 통한 항공사진 ▲로드뷰 통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산업단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8월 중 과세예고를 통지해 10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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