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1톤 배송기사에게 2.5톤 강제 증톤 압력 행사?…“사실 아냐, 상호 합의하에 변경”

GS리테일, 1톤 배송기사에게 2.5톤 강제 증톤 압력 행사?…“사실 아냐, 상호 합의하에 변경”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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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2015~2018년 납품업체들로부터 350억원이 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3억 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1톤 배송차량으로 GS25편의점에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기사들에게 2.5톤으로 강제 증톤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기업(GS리테일)의 갑질과 화물노동자의 인권’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편의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배송기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GS리테일은 편의점 부문의 배송차량 중 통합배송을 위해 십 수 년 동안 운행하던 1톤 차량들을 수익성 목적으로 2.5톤으로 강제적으로 증톤하라고 한다”며 “GS리테일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기사들의 반발을 막고자 6개월이라는 명분을 두고 증톤하던지 나가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증톤 요구에)반발하는 배송기사들에게 코스, 타센터 전출 등으로 압력을 하고 있다”며 “기간을 두어 한 곳 한 곳 1톤 차량들을 강제로 정리하고 이제 전국에 3개 센터만 남았는데, 공주센터‧청주센터‧익산센터 등 3개 센터를 합치면 100여대 가까이 된다. 경제적 여건과 체력, 2.5톤의 운행여부 등을 감안하면 이들 중 대부분의 기사들은 예비실직자”라고 했다.

또한 “기존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던 점포별 분류작업(피킹)을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이 부분은 얼마 전 매스컴을 탔던 CJ대한통운 택배 분류작업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저희는 배송을 위해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십 수 년 동안 몸담아왔던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1톤 계약해지 철회와 분류작업은 배송기사의 업무가 아니니 기존대로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GS리테일이 편의점 부문의 1톤 배송차량을 강제적으로 2.5톤으로 증톤하라고 압박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GS리테일 측은 <본지>에 “사실과 다르다”고 전해왔다.

GS리테일 측은 “배송 매니저분들이 피로누적, 사고 발생에 대한 이슈 제기로 1톤 2회 배송을 2.5톤 1회 배송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이라며 “좀 더 배송매니저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 배송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며, 관련 내용은 운송매니저와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점포별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운송매니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53억 9700만원 부과…“SSM 불공정 행위 중 최대 과징금”

한편, GS리테일은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갑질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인 GS더프레시에 납품하는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말한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와 관련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GS프레시에서 근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GS리테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다.

 

부당반품 사례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총 113만 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의 경우,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장려금’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해야 하지만 GS리테일은 납품업체와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챙겨왔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약정되지 않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계약서를 납품업자에게 늦게 교부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를 조치한 사례 중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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