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롯데마트에 411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갑질’ 롯데마트에 411억원 과징금 부과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9.1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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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마트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PB(자사상표)상품 개발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이전에는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게 부과한 220억원이 최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해 할인 행사가 기간에 아님에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눈속임하기 위해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PB상품을 개발하면서 납품업체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를 납품업체가 대납하도록 한 셈이다.

이와 함께 돈육 납품업체에게 덩어리 형태가 아닌 해체해 세절한 상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가격과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5개 돈육 납품업체에 5억6000만원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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