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김종갑號, 직장 내 괴롭힘에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까지 '눈총'

한국전력 김종갑號, 직장 내 괴롭힘에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까지 '눈총'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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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최근 직장 내 갑질 사례가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2018년 정부가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무색하게도 한전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회생신청이 개시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보증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한전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한전에서 20년 근무한 차장직급으로 “(상사가)결재과정에서 1시간은 기본으로 서거나 앉혀놓고 깬다. 지난주 목요일은 8시 반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3시간을 내리 깬다”며 “그 과정에서 ‘새끼야, 야이 씨’, ‘어이 아저씨’ 등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사유로 트집을 잡는다”며 한전 내 갑질을 폭로했다.

작성자는 이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갑질 과정에서 폭행이 3번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인데, 처음 한두 달 전에는 폭언과 함께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세게 가격을 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 결재 과정에서 보고서를 말아서 제 이마를 찍고 밀치고 나서는 던졌다”면서 “3번째는 모두가 보고 있는 중앙 탁자에서 첫 번째 폭행과 같이 등짝을 손으로 2번 가격했다”며 상사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주말에 집에 못가게 일을 강요하고 새벽까지 일을 시키는 등 야근을 강요한다”며 “주말에 일하면서 52시간(주52시간 근무제) 걸려 직원 아이디로 접속해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우울증 약도 정신과 처방도 무용지물”이라며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가 울었다 웃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토로했다.


▲ 블라인드 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한전 “감사실에 신고접수, 진상조사 착수”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블라인드 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폭로된 것과 관련해, 한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실에 신고접수가 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징계를 받는가’라는 물음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로 판명될 경우 사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취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실 조사 기간과 관련해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했다.

지난 2015년에도 소주잔 던지고 뺨 때리고…처벌은 솜방망이

한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갑질로 파장이 인바 있다.

당시 지사장 직급의 인사는 술자리에서 “얼굴 안 비추는 직원은 발령을 낸다”고 말했고, 이에 함께 있던 실장급 인사가 “그럼 직원 신 씨의 조원인 박씨를 자르면 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이에 옆에서 듣던 신 씨가 “성실히 일하던 조원을 자르란 말이냐”고 항의하자, 지사장급 인사는 신 씨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 식당 밖으로 쫓아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다. 신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사장급 인사는 신 씨의 뺨을 연달아 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처벌은 견책을 받는 것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근 20년차 차장급 인사에게 가해진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 감사원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제때 지불하지 않는 공기업

이처럼 대표적인 공기업 한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가운데, 2018년 정부가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무색하게도 한전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회생신청이 개시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보증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한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감사원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전은 변전소 신‧증설에 따른 회선 신설·보강 등의 배전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배전공사 협력회사가 배전공사를 완료한 후 한전에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하면 한전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어 협력회사가 대가지급 청구하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협력회사가 배전공사 준공검사를 요청했는데도 이에 따른 1775억원 상당을 협력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전은 준공검사 등의 업무처리 지연 및 예산 부족을 사유로 들었으나, 감사원 확인한 결과 미지급한 배전공사 대가 1775억 원 중 88.6%인 1572억 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산 부족으로 배전공사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

감사원은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처리가 지연돼 협력회사에 배전공사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결과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부족 등이 발생했다”고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회생신청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증금 납부 강요

감사원은 또 한전이 회생신청이 개시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보증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공급약관’ 등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 중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수도 등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미변제를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을 의무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전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한해, 회생절차 개시 후 전기요금 연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기공급의 조건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만, 한전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거나 과거 체납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총 2억 9651만여 원의 보증금을 수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고객에게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보증급을 수납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시적인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일부 회생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 사장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전기요금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의 조건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설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본공급약관 등 관련 약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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