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녹취록에 나오는 정민용 변호사는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려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정하고 초과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작성 배경과 경위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 회계사를 만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며 “민용이도 100억”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가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고, 김 씨는 “그건 욱이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라며 정 변호사에게 지급할 100억 원을 남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대장동-성남1공단 결합개발 분리 기여로 ‘약정’ 판단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정 변호사가 공사에 들어가(입사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반영되도록 밀어붙여 확정이익으로 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기존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1공단을 떼어내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 구도심에 위한 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결합 개발로 가닥을 잡고 지난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배포했으나 1공단 개발을 추진했던 기존 사업자가 성남시와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1공단 구역을 따로 떼어내 개발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정 변호사가 이 같은 계획을 변경해 최종 결재를 받아냈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판단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