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되고, 이마트·롯데마트는 안되고?”…애매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

“쿠팡은 되고, 이마트·롯데마트는 안되고?”…애매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5.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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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두면서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애매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6일 온라인상에는 다수의 서울시 시민들이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했다는 후기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할인점, 다이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결제가 가능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드 소지자 등록 후 원칙적으로 쿠팡·지마펫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온라인 거래 가능하다. 단 온라인 쇼핑몰 결제 가맹점의 주소가 서울이 아니거나 제한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즉 이커머스 입점 업체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커머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특수를 누린 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은 만큼 비난 여론이 거세다.

또 대형마트 중에서도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3대 대형마트로 함께 꼽히는 홈플러스에서는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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