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3년부터”...홍남기 “예정대로 해야”

이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3년부터”...홍남기 “예정대로 해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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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도입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꾸준히 주장해온 바 민주당은 이 후보 주장에 발맞춰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 역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에도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해왔으며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을 경우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내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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