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에도 DSR 적용...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에도 DSR 적용...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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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금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 완화 등 금융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2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 관련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했다.

정부는 주담대 대출 기조 등을 완화하는 가운데에서도 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DSR 40%(비은행권 50%) 적용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DSR 40%는 이 비율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DSR 40%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더 강화돼 총대출 1억원 초과의 경우도 제재를 받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출 완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은 금리 인상기에 늘어나는 가계 대출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투기·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 및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는 5000만원 늘어난 1억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두 배 늘어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을 적용받는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살 수 없다.

또한 1주택 혹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완화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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