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경찰 지휘하는 행안부 역할 커진다...“구 與권 수사도 가능할 것”

검수완박으로 경찰 지휘하는 행안부 역할 커진다...“구 與권 수사도 가능할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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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면서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의 무게감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의 행안부 장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향후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자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에 무게감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법조인 출신의 행안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지휘 하에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사 및 수사관들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권력비리 등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해도 구 여권 수사를 할 때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검사를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 또한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에 관해 직접 인사권 등을 갖지는 않지만 국가경찰행정을 심의 및 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영향력이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에 지명된 이상민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윤 당선인과 같은 고교·대학을 나왔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비서실에서 당선인을 도왔으며 인수위 출범 후에는 당선인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한편 이 후보자는 정치권 이력도 갖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12·16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행안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이라며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사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고,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다”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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