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부 NFT,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

금융위, “일부 NFT, 현행법으로 과세 가능”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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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법 상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물릴 때 원칙적으로 NFT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 가상자산 인증서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NFT를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NFT 과세 범위 세부 설정과 관련해서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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