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본격화’ 되나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본격화’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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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저축은행의 숙원과제인 M&A 규제 완화 방안이 올해 마무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M&A 규제 완화 방안에는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혹은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에 관한 규제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자회사 등의 방식으로 소유가 금지되고 있으며 또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합병 또한 금지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부실사태가 발생한 이후 만들어진 규제다.

이로 인해 대원, 머스트삼일, 유니온, 대아 등 중소형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나온 상태다.

이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는 조만간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M&A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저축은행 M&A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성장을 위해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및 영업구역 확대 합병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 등이 상당수 주인을 새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이 대규모 부실을 초래해서 규제가 만들어졌고 또 현재 남아있는 저축은행 등의 매물이 실제로는 큰 강점이 없어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등 우량금융사 위주로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형저축은행의 무분별한 M&A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촉발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금융연구원에 보고서에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 8개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업계 인수합병(M&A)을 통해 해결한 것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것.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가 풀릴 경우 대형 저축은행 독식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서울·인천·경기는 50%,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이에 저축은행 합병을 통해 본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방 거점 저축은행의 수와 규모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자체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M&A가 일어날 경우 서울 등에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당분간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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