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돔시티는 2007년부터 성남 판교역 부근에서 백화점·주상복합건물 등 신축 사업을 하는 시행사다.
이에 성남시의 조치가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의 대가로 관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국미의힘 백종헌 의원, 공문 규정 변경 확인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에 대해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당시 성남시는 이 같은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을 지하에 우선 배치토록 한 시행지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지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관계자 측, “시장 결재는 행정절차에 따른 것, 특혜 아냐”
결재 후 11일 지난 3월 31일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와 알파돔시티가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5억원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안”이라며 “시장이 결재한 것은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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