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후 부터는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월성원전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의 수사 또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2일 2일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검사 수사권이 박탈된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인 올해 12월까지만 가능하다. 6·1 지방선거 범죄 관련 수사는 검찰이 이번 까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정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 까지는 검찰이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기한 정해놔 ‘부실수사’ 우려도
검찰측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범죄들은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4개월 안에 마무리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12월까지 가능토록 해놨지만 사실상 선거 범죄가 초단기성을 띄는 만큼 추후 선거 범죄 수사가 부실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거범죄는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로 신속한 수사 및 증거수집이 필요한데,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 선거범죄 수사가 부실해지고 재판 지연 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찰의 업무가 더욱 과중해지면서 민생사건 처리 속도 또한 떨어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범죄 관련 ‘인지수사’ 부족‥범죄 드러나도 ‘수사개시’ 어려워지나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만 기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대형참사범죄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면 검경 합동수사 등 복수 기관의 수사 협조가 어려워져서 책임자 처벌 및 피해회복에 한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