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의 ‘언론·민간’ 사찰…‘자유’ 위축시키는 행위”

윤석열 “공수처의 ‘언론·민간’ 사찰…‘자유’ 위축시키는 행위”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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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며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를 그린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언급한 조지오웰의 ‘1984’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을 독점한 지배기구의 위험성을 그려낸 소설이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특정 언론사 법조팀 취재기자 3명 등의 통신자료를 수 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도 조회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민간 사찰’을 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며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이라고 힐책했다.

윤 후보는 또 “언론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2일 시행된 법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령 시행은 ‘사전 검열’ 이라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법력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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