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제재안 2월 중 확정...법·원칙에 따른 판단할 것”

금융위 “삼성생명 제재안 2월 중 확정...법·원칙에 따른 판단할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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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삼성생명의 암보험 미지급 징계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2월 중 제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1년여간 결론을 미뤄오면서 ‘삼성생명 봐주기’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 최종 의결과 관련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늦어도 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3월로 의결 시기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지난해에 마무리하고자 했던 사안인 만큼 연초에 빠르게 삼성생명 제재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회사가 500여 건의 암보험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고객에게 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관에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요양병원 입원에도 해당하는 지가 논란이 된 것인데 일반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했을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비도 지급해야 하냐는 문제가 불거진 것.

금감원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으로 보고 기관경고를 결정했으나 중징계 최종 확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 심의 과정에서 10차례 이상의 안건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도 1년이 넘도록 이 제재안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봐주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지며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삼성생명 제재안은 쟁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확정 시 보험금 지급 등 업계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한 사안”이라며 “의결 시기가 늦어지면 삼성생명 내 경영 불확실성 또한 해소될 수 없다.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재안 의결 시기를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을 도출한 것은 당연히 그 의견을 토대로 제재안을 의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삼성SDS 부당지원,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건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의 해석을 뒤집을 만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만큼 종합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금융위가 금감원의 ‘기관경고’ 그대로 최종 의결을 확정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의 진출이 금지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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