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올해 이어 내년도 식약처 ‘철퇴’예고…‘반부패경영’ 쉽지않은 남태훈 號

국제약품,올해 이어 내년도 식약처 ‘철퇴’예고…‘반부패경영’ 쉽지않은 남태훈 號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08 13: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약품 남대표(이미지-웹사이트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연일 계속된 불법리베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제약품이 내년에도 식약처에 의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각종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이 남태훈 대표가 부임후에도 계속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대표는 부임 뒤 ‘반부패 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8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제약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연달아 행정처분 받게 될 뿐 아니라 내년 1월에도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국제약품에 각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알려지며, 행정처분은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8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3개월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추가된 행정처분 건으로 확인된다.

행정처분 규모는 리베이트 혐의 품목 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3~4000만원 정도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리베이트 품목은 20여개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4월, 자사가 2008년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원관계자 80명에게 약1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경제적 이익(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에게 2억52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식약처에 의해 국제약품 동기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각종악품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약품은 ▲국제모사라이드정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방정500mg,글라비스정 등 19개 품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각종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이 남태훈 대표의 ‘반부패 경영’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점이다.

앞서 남대표는 지난 2017년 대표이사 취임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약품은 오너리스크 문제를 겪지 않을 것” 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남대표는 당당한 포부와 다르게 그 해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바 있어, ‘빛 바랜’ 반부패경영 선언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다.

남대표는 작년 3월31일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인도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