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꼼수?…사조그룹 오너家, 지분쪼개기·대여로 주총 대항

경영권 방어 꼼수?…사조그룹 오너家, 지분쪼개기·대여로 주총 대항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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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사조산업의 경영권을 두고 사조그룹과 소액주주들의 분쟁이 치닫고 있다.

사조그룹은 사조산업의 지분을 각 계열사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소액주주 측은 ‘3%’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 허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은 문범태 씨와 박창우 씨에게 보유 주식을 15만주씩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회장의 지분율은 14.24%에서 8.24%로 낮아졌지만, 두 사람은 각각 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사조산업 측은 문씨와 박씨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사조오양, 사조렌더택 등 계열사들도 사조산업 지분을 딱 3%씩 취득했다.

현재 사조그룹은 사조산업의 회사 경영권을 두고 소액주주들과 분쟁을 펼치고 있다.

앞서 사조산업은 지난 2일,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14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주총에서는 ▲정관변경 ▲주진우 회장 이사 해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3명 해임 ▲소액주주 측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신규선임 안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오너의 부재로 인해 사조산업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주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공정·투명 경영을 위한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조오너 일가는 계열 그룹사들을 동원해 3%의 지분율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상법 542조12의 2항과 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같은 사조산업의 행보에 소액주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조산업이 잇따라 지분 쪼개기를 편법으로 '3%룰'을 무력화해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당초 소액주주연대는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건은 해볼 만 하다고 판단했었다.

소액주주연대와 사조그룹 측이 보유 중인 사조산업 주식은 각각 15%, 56.4%로 격차가 크다. 그러나 3%룰을 감안하면 사조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17.42%만 지분이 인정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하단 점에서 박빙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사조그룹이 지분쪼개기 등으로 '3%룰‘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분쟁의 승리는 사측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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