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오너3세 경영권 승계에 '현대차그룹 편입'이 복병되나?

삼표그룹, 오너3세 경영권 승계에 '현대차그룹 편입'이 복병되나?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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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 승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표시멘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편입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의견과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과 실질적인 지배력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1일 총수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현대자동차의 동일인 변경이 삼표시멘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

바로 삼표 정도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장인이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장녀인 지선씨는 정의선 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삼표와 현대차는 사돈관계가 됐다.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해당 회사에 동일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표의 경우 오너인 정도원 회장이 지분 81.9%를 소유하고 있으며,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등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 회장이 현대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삼표 역시도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동일인(총수) 제도’로 인해서 오너3세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삼표에게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중견기업에서는 적용받지 않았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오너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는 삼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표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오너인 정도원 회장이 지주사이자 비상장사인 ㈜삼표의 지분 81.9%를 보유하면서 그룹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다. ㈜삼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이면서 유일한 상장사인 삼표시멘트를 비롯해 삼표산업 등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로 꼽히는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삼표의 지분을 정 회장 만큼은 보유해야 한다. 현재 정 사장은 ㈜삼표의 지분을 14.0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67% 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그룹 내부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여기에 핵심 회사는 바로 에스피네이처다. 2004년 설립된 대원을 모태로 하는 이 회사는 수년동안 합병 및 분할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시켜왔다.

첫 시작은 지난 2013년 지분 30%를 보유해왔던 물류계열사 삼표로지스틱스와의 합병이었다. 합병 이후 대원은 인적분할을 통해 신대원을 설립했다. 신대원은 2017년 삼표기소재, 2018년남동레미콘과 합병했다.

이어 2019년 1월에는 알엠씨와 당진철도, 3월 경한과 네비엔, 9월엔 네비엔알이씨, 10월엔 당진에이치를 합병을 마치고 사명을 에스피네이처로 바꿨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스피네이처는 합병을 통해서 총자산은 2013년 대비 12배 이상, 매출액은 10배, 영업이익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에스피네이처 ‘일감몰아주기’ 논란?

이렇게 성장한 에스피네이처의 최대 주주는 정 사장(71.95%)이다. 뒤이어 ▲차녀 지윤 씨가 10.14% ▲장녀인 지선씨 9.26% ▲정 회장이 4.66%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 사장이 에스피네이처를 기반으로 합병이나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그룹 소유구조인 삼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에스피네이처는 6년 동안 매년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실시하면서 정 사장이 약 199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배당금은 승계작업을 위한 실탄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현대차의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서 삼표가 계열사료 편입될 경우 ‘승계작업’에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피네이처의 경우 흡수·합병 이전부터 내부거래를 통해서 덩치를 키워왔던 곳으로, 현재도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매출액은 5228억원으로, 이 가운데 2929억원(56.02%)은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2018년에는 매출액 2560억원 중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940억(36.71%)였다.

‘대기업 계열사’ 편입 악재? 호재?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계열사들의 일감내부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삼표가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너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삼표는 2019년 기준 자산이 4조원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이 정의선 부회장으로 변경돼 삼표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의 관계 역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수정 연구위원은 최근 공시대상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 4호 보고서를 통해서 에스피네이처의 내부거래를 주로 사돈기업인 현대제철의 원료를 가공, 삼표산업 등 삼표계열사의 판매하는 구조로 최근 6년 평균 내부거래비중이 47.51%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삼표가 현대그룹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 사장의 승계 작업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동일인 변경에 따른 대기업 편입에 대해서 삼표 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회사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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