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은닉재산' 찾아나선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은닉재산' 찾아나선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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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산출 기준 및 심의·지급 절차 / 서울특별시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 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지난 2014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 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자영업자를 비롯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고 계신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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