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총체적 부실’ 오명 어쩌나?…기름유출·관리소홀 등 연이은 ‘구설수’

서부발전 ‘총체적 부실’ 오명 어쩌나?…기름유출·관리소홀 등 연이은 ‘구설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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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서부발전이 최근 1~2달 사이 여러 잡음에 휩싸였다. 이달 초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에서 기름 유출 흔적과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발전소 측은 공정상 기름 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내부연구실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히 1~2년전에 지적받은 개선조치 사항이 여전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 직원 ‘보복’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서부발전이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과 감사원에 제보한 직원을 고소하면서,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잡음들이 짧은 시간에 연이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서부발전은 총체적 운영 부실이라는 오명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부발전이 공공의 성격을 지닌만큼,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각을 건네고 있다.

<더퍼블릭>은 논란에 휩싸인 서부발전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태안화력, 기름성분 폐수 검출 논란…“조사 진행 중” 


7일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에서 기름 유출 흔적과 위법 사항 2건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시설법’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함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20년 7월 통합 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 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 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 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인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예고하고, 전국의 발전소로 점검을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처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외부로 기름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은 지난달 27일 MBC에서 최초 보도된 바 있다.


이 액체를 수질분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름을 뜻하는 노말헥산추출물질이 리터당 26만 밀리그램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배출기준의 5만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발전소 측은 공정상 기름 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연구소 안전 관리 수년째 미뤄
 

 

서부발전이 내부연구실의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8년, 2019년 개선 요구를 받았던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표=서부발전 감사실)

서부발전을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부발전이 최근 진행한 자체감사에 따르면 내부연구소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차례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서부발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 연구소는 안전 분야 개선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서부발전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조사 결과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를 보면, 서부발전 연구소는 이번 정기안전점검 종합결과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년 전에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던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5건, 12건의 개선점이 발생해 조치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미처리 상태인 내역이 2019년 12건, 2020년 11건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서부발전은 공간부족, 사무실 배치 변경 필요, 임차인 관리 사항 등의 사유로 요구 조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 18일 이후 관리대장 점검표도 작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연구실은 필수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저위험실이다.

이에 실험실 및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소홀히 관리될 위험과,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정기점검 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야기됐다.

내부고발자에 보복?…사측 vs 직원 ‘법적공방’ 치열



서부발전의 운영 부실 논란은 내부감사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서부발전은 최근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과 감사원에 제보한 직원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보복’ 조치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 물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은 열량이 성적서보다 항상 낮고 성상 불균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석탄 품질에 대한 내용은 당시 수입 선적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부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3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됐다. 

결국 직원의 내부 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인데, 해당 직원은 회사가 내부 보고를 묵살했다며, 임원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부발전도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해당 직원이 고소한 데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직원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과 회사와의 법적 다툼은 현재까지 지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최근 한두달 사이에 불거진 논란들로 서부발전을 향한 세간의 이목은 따가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기간안에 여러 논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건, 그만큼 서부발전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부발전은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이다. 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공공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어느 단체보다도 국민들의 수면 위에 올라가 있으며, 신뢰성이 강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서부발전이 현 상태의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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