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부, 박영수 의뢰인만 봐줬다?…野 “지나친 억지, 물타기”

윤석열 중수부, 박영수 의뢰인만 봐줬다?…野 “지나친 억지, 물타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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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PF 대출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의뢰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지나친 억지”라고 반발했다.

19일자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중수부는 조 씨가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부동산 시행사와 조 씨가 경영한 회사를 모두 수사해놓고도 조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박 전 특검 의뢰인만 도려내 빼냈다는 즉,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컷뉴스가 수원 망포동 사업 시행법인이 조 씨에게 대출 알선료를 줬고 캄보디아 불법대출 과정에서 10억원이 조 씨와 관련 법인을 거쳐 갔는데 수사되지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부실대출 배임의 경우 은행 임직원은 처벌되지만 상대방 업체는 범죄 수혜자일 뿐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관여된 특수목적법인(SPC)은 120개가 넘는데 그 법인 대표들은 횡령이 드러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처벌되지 않았다. 조 씨만 도려내 빼다니 무엇을 봐줬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설계하고 유동규‧김만배가 뒷받침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2011년 중수부 수사 탓을 하더니, 이제는 조 씨의 수원 망포동 사업 대출에 대한 알선료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중수부가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단서도 없는 대출 브로커 수사에만 매달렸어야 했다는 뜻인가. 당시 (중수부는)성역 없이 80여명의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출 알선료는 정상적인 용역 수수료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상당한 단서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수원지검도 1년 이상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 뇌물 전달에 관여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 씨의 개인 비리를 모두 밝혀냈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억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르고, 10억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수사 대상자가 몇 년 뒤 다른 사건, 다른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는 너무나 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부실수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도 게이트 수사에 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금 43억 원의 로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해 국민에게 결과를 내놓을 때지, 물타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19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이자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 등에게 43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再選)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도 10년 전 사건으로 물타기를 도울 때가 아니라 현재 중앙지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감시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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