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돈은 내 돈?…GS리테일, ‘갑질’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납품업체 돈은 내 돈?…GS리테일, ‘갑질’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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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납품업체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 중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직전 최대과징금은 롯데쇼핑에 부과된 22억3000만원으로,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만큼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납품업체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받아냈다.


상품의 판로가 아쉬운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GS리테일은 또 2015년 5월~2018년 4월 점포를 신규 오프하거나 리뉴얼하면서 사전에 약정 하지 않고 46개 납품업체 종업원 총 1073명을 파견받아 근무 하게 했다.


부당한 반품도 이뤄졌다. GS리테일은 2016~2018년 128개 납품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직매입한 시즌상품 약 56억원어치(총 113만1505개)를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판매 시즌이 끝나 재고로 남을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353억원 수취했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도 부담시켰다.

이외에도 판매촉진행사를 벌이면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크게 6가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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