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제 삼전 주주"…국내주식 0.1주만 살 수 있다 (종합)

"나도 이제 삼전 주주"…국내주식 0.1주만 살 수 있다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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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및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소수점 매매가 불가했던 국내 주식의 경우는 귄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케 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했다.

현행상 국내 주식은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한화금융투자 등 두 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및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불가했던 것.

이에 금융위는 국내주식 또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기재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 기재해 관리한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

국내주식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 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자신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따.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한다. 다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실현을 위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위험관리 등에서 용이한 대처가 가능하다.

당국은 오는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받는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에,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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