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각각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6년 8월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지난 2019년 6월 7일부터 2020년 2월 말께까지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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