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테' 책임론에 11번가 앞장서…"환불 불가가 원칙이지만.."

'머지사테' 책임론에 11번가 앞장서…"환불 불가가 원칙이지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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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11번가가 머지포인트 전액 환불에 나섰다.

26일 11번가가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각종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10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 및 사용 중지를 조치를 내리면서 '머지사태‘가 발생했고,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머지플러스 본사는 피해액을 환불받기 위한 소비자들로 붐볐다. 한편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포함 입점 판매자 건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 금융업권과 e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됐다.

<전자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이를 위해 11번가는 사태 발생 직후 대응 팀을 꾸려 판매대금이 머지플러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머지플러스는 11번가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판매분의 이중환불 문제나 이미 가맹점에서 결제된 포인트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11번가 관계자가 "핀번호 등록 상품권은 환불 불가가 원칙이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고객분들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음을 밝혔다.

한편, 구제 대상은 이달 10일과 11일에 대량 판매된 물량에 집중될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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