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썬연료’ 현창수 태양 대표, 소액주주에 96억원 배상해야

부탄가스 ‘썬연료’ 현창수 태양 대표, 소액주주에 96억원 배상해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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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판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창수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 96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4일자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4일 태양 소액주주들이 현창수 태양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창수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60%인 96억 상당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태양의 소액주주들은 2018년 5월 현창수 대표를 상대로 약 42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당시 태양 소액주주들은 현창수 대표가 가격 담합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국내외 부탄가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태양은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승일 및 세안 등 썬그룹 계열사들을 포함해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 7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는 당시 태양의 자기자본(1294억원 상당) 대비 12.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현창수 대표 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태양 대표이사이자 썬그룹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현창수 대표가 가격담합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현창수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천원지원 제1민사부는 현창수 대표의 법령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과징금 역시 회사의 1년 영업이익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 과징금 159억원의 60%에 해당하는 96억원 상당을 주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 대표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에 돌입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태양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애써 말을 아꼈다.


한편, 태양의 지분구조는 현창수 대표(23.57%)를 비롯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62.48%를 보유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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