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등 빙과업계,아이스크림 가격담합… 공정위“제재작업 착수”

빙그레 등 빙과업계,아이스크림 가격담합… 공정위“제재작업 착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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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 등 일부 국내 아이스크림 기업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경제 행위를 의미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2016년부터 4년간 사전조치 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해당기간동안 제조업체들이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해당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였다는 것.

문제는 해당기업들의 이른바 갑질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자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 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서다.

지난 2019년 공정위는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중 일부기업들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사실이 적발됐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개 사가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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