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공장서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LG디스플레이 공장서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3.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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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소재 LG디스플레이 P9공장에서 작업 중 이던 LS전선 소속 근로자 4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4명 중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는 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고용량 전기 배선시스템인 ‘부스덕트’ 설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은 전력을 차단한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이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작업이 진행된 LG디스플레이와 작업자들이 속한 LS전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에 부상 자들의 치료 상황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발주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사업 구조를 보면 LG디스플레이가 공장 확대를 위해 S&I건설에 발주를 했고, S&I건설이 LS전선에 전기작업 부문만 다시 발주를 한 형태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발주자라도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 지배 또는 운영, 관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건 전기 공사의 계약관계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사 과정에서 갖가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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