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야기한 이재명 특보단 소통방…野 “부랴부랴 폐쇄, 증거인멸”

선거법 위반 야기한 이재명 특보단 소통방…野 “부랴부랴 폐쇄, 증거인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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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500여명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온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 폐쇄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일 “신속한 수사만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지켜낼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을 스스로 인정했다가 부랴부랴 바꾸며 폐쇄한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재현 부대변인은 “단톡방에서 10여 편이 넘는 음란물 게시로 소란이 일어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의 단톡방에 함께 있어 심각한 정치 중립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 방 가입자가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자, 결국 이 단톡방은 공지 글을 올리며 부랴부랴 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총괄특보단 소통방 텔레그램 대화방에 거소투표지 사진이 게재된 바 있다. 한 대화방 참여자는 이날 오전 9시 6분께 거소투표용지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한 뒤 “거소투표가 아침 일찍 왔네요. 우선 한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화방에 참여한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용지 이재명 후보 기표칸에 ‘O’ 표시를 한 사실을 인증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지가 대화방에 대해 게재된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앞서 10여 개의 음란 영상물이 한꺼번에 게시돼 논란을 빚은 바 있고, 박범계 장관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그 대화방이다.

김재현 부대변인은 논란을 야기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올린 공지글을 지적했다.

김재현 부대변인은 “이 단톡방을 폐쇄하면서 올린 공지 글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최근 선거법 위반 및 불법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라고 첫 번째 공지 글을 올렸다”면서 “이어 다시 수정된 공지 글이 올라왔다. ‘최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방을 폐쇄합니다’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 두 글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란 문제의 단톡방에서 ‘선거법 위반 및 불법’이라 단정 지은 표현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가 되자 ‘위반소지’, ‘부적절’로 슬그머니 바꾼 것인데,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했다가 불법행위를 서둘러 감추려다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단톡방에 참여해 정이 충립을 어겼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따라 명백히 탄핵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뒤 이를 촬영해 대화방에 공개한 것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톡방의 폐쇄공지 글은 수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지=국민의힘 제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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